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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10년 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상가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안정화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차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먼저 임대하는 기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권리를 설정해줍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해당 자리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내용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하는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관련된 기간이 끝나도, 임차를 한 사람이 계약과 관련해서 지불한 보증금을 다시 환급 받을 때까지는 해당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요인의 변화와 같은 내용들로 인해 상가건물의 금액이 적절하지 못하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을 증감시키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규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하는 사람이 해당 건물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그 누구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주로 영업적인 점포로 사용할 때 해당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설정되어 있는 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는 임대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한도가 변경이 있어서 2018년 1월 이후에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참고해야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보증금의 경우에는 6억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는 5억원입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한도로 광역시를 비롯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등은 3억 9천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지역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단,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는 상가를 임대하는 것이라도 해당 법안의 일부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2001년 이후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5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5년 동안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인들이 입을 모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개정안만 나와 있을 뿐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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