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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증여세 절감방법 7가지

누구나 다 자신이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서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넘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재산으로 안정된 일상을 보내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을 넘길 때 붙는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은 첫 번째, 증여를 할 때에는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는 3달 안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탈세로 취급 받을 수 있어 관련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공제되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600,000,000원 아래이면 증여세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세 번째, 기준시가 or 개별공시지가 등의 가격이 높아지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부동산과 같은 것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붙는 기준의 가격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추출한 토지의 면적당 금액을 말합니다. 이 두가지 가격은 항상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가 되기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네 번째, 자신에게 손자가 있다면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손자에게 재산을 넘길 때에는 가산세 30 percent를 지급해야 하지만, 한 세대를 넘겨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 증어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중복적인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재산이 땅이나 건물일 경우에는 담보대츌을 통해 납부를 하고 현금이면 증어세를 합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여섯 번째, 땅이나 건물 등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땅이나 건물 등은 APT를 빼고 기준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세금의 인적공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10년을 기준으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 50,000,000원 한도로 해당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간격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넘기면,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팁은 땅이나 건물 등과 관련한 재산에 담보대츌금 등을 갚을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출처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