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하는 법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시가를 합친 금액이 60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900,000,000원이 넘을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가 6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넘는 금액의 80 percent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0.5 percent에서 2 percent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와 나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 등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임대등록을 진행한 임대주택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