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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퇴직연금 수령방법 형태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점점 노인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노년기가 되었을 때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 가운데 해당 시기에 사용할 필수 자금인 퇴직연금에 대하여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현재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는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 공무원, 사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변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경된 퇴직연금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선뜻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디테일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다니고 있던 사업장을 퇴직하는 경우에 어렵지 않게 해당 금액을 수령 받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위해서는 자신이 다이렉트로 금융기관을 오프라인으로 찾아가 계좌를 필수적으로 생성해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계좌는 irp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을 퇴직할 때, 돈을 추가적으로 넣음으로써

노후 자금에 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한꺼번에 다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하고 연금의 형태로 다달이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정말 간단하게 퇴직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추가적으로 입금한 금액과 운용을 함에 따라 증가한 수익에 대해서는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상이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한꺼번에 다 받을 경우에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세액공제된,)과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16.5 percent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30 percent 감소된만큼 수령 받는 기간 동안 나눠서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퇴직금이 10,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꺼번에 받을 경우에는 10,000,000원이라는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게 되지만,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되면 30 percent가 감소하여 7,000,000원에 세금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