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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하는 법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시가를 합친 금액이 60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단,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900,000,000원이 넘을 경우에 세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의 공시가가 6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넘는 금액의 80 percent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0.5 percent에서 2 percent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와 나이,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 등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임대등록을 진행한 임대주택과 직원이 사는 곳에 이용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에는 매해 구월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진행할 때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이트로 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이 성공했다면, 제일 처음 page에서 신고/납부라는 버튼을 클릭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열리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아랫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일반신고 카테고리를 보면,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라는 메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의 중앙 부분에 합산배제신고라는 파란색 바탕의 버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신탁관리납세자인지 구분을 한 후, 관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재한 후 가장 아랫 부분에 있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기 위해 소유주택 상세내역에 있는 주택들을 임대주택 이동, 사원용주택 이동 등의 버튼을 사용하여 합산배제 주택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있는 수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물건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임대 정보, 공시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