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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기한 벌금

항상 곁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던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일, 수개월 아니 수년을 슬픔에 가득차 있을 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 넘어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는 떠나보내줘야 합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사망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 진단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챙겨 해당 기관에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해당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이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친족이면 가능하고 그냥 같은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곳의 관리자나 해당 지역의 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교도소나 병원 등 기타 시설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 시설의 관리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신청방법은 시/구/읍/면/동 자치기관을 방문 or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처리는 그 즉시 바로 해야 하고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사망신고서이고 신청자격은 따로 없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먼저 고인이 사망했다는 fact를 증명하는 진단서 or 검안서 등이 필요합니다. 




검안서은 의사가 사람의 시체를 확인하여 죽은 원인, 일자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서를 신고하는, 제출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산 시스템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사망신고 기한은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달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망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해당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일정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한달이 지났다는 가정 하에, 1주 미만 - 10,000원, 1주~1개월 미만 - 20,000원, 1개월~3개월 미만 - 30,000원, 3개월~6개월 미만 - 40,000원, 6개월~ - 50,000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