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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장애인 등록절차 한 페이지로 요약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은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장시간 일상 혹은 사회 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장애가 관련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시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려면 해당 대상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해 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데, 만약 대상이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누구?

 

이러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대신 신청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

 

이렇게 본인 혹은 보호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진행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말 그대로 해당 대상의 진단을 의뢰하는 문서로 '해당 대상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 진단 및 관련 문서 제출

 

이러한 장애인 진단 의뢰서를 같고 전문의사에게 장애 진단, 체크를 통하여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의 문서를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록 심사

 

이러한 문서를 토대로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체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심사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2명 이상의 전문의, 심사인이 처리를 진행합니다.

 

 

 

장애등록증 발급

 

이러한 심사를 통과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기능이 없는 것은 등록증, 있는 것은 복지카드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하고자 한다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복지카드를 발급 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로 발급 시, 체크카드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은 별도로 챙겨가 내도 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용했던 사진을 써도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거쳐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https://tmftmfgks.tistory.com/111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https://tmftmfgks.tistory.co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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