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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자동차 폐차가격 보상금

자동차 폐차가격을 납부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분할 납부, 압류 등과 같이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지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제거를 하지 않고 절차를 밟은다면 밟는 과정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차량이어서 값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압류가 되어있다고 해도 자동차 폐차가격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는 승용차는 십일년이 넘었을 때, 승합차는 십년이 넘었을 때,


 



화물특수 차량은 십이년이 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을 내고 진행하려면 개인은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리해서 맡기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더불어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 또는 공공 단체의 증명이 된 사업장으로 전화를 하면 다이렉트로 찾아와 차량을 공짜로 가져 갑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가져가는 것부터 지우는 과정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리고 차를 가져갈 시 인수증명서를 받아야겠습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을 내고 진행하는 곳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라면 범죄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폐차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을 내고 절차를 밟으면 차량을 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무거운 정도와 연관이 깊고


 



차량의 종류, 생산 일자, 추가 기능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폐차 절차가 끝나면 문서를 챙겨서


 



지자체를 찾아가 말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꼭 받아야 세금이나 검사 등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500,000원이라는 어마한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