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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세금 관련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직전 포스팅에서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혜택 중에서 오늘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을 알아볼까 합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LPG 연료 사용,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장애인은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자동차세, LPG 연료 사용이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LPG 차량은 연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경제적이죠. 이러한 혜택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개별소비세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현재 차량 공급가액의 5%로 설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2,000만원 짜리 자동차라면 10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면제되는 것이죠.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러한 중증 장애인과 더불어 등본 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중 한 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안에 매매할 시 잔존년도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개별소비세, 얼마나 면제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소비세는 얼마나 면제될까요? 개별소비세는 500만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취등록세/자동차세

 

이러한 개별소비세와 더불어 장애인은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 자동차세와 관련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역시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자동차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여야 하고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가 있고 이 중 1대를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그리고 장애인은 LPG 승용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족과 함께 구입할 수 있고 LPG 승용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LPG 승용 자동차를 타던 장애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받은 사람도 이어서 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이와 더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꼭 등록절차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외의 혜택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https://tmftmfgks.tistory.com/110

 

장애인 혜택

 

https://tmftmfgks.tistory.com/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