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평범

장애인 등록절차 지원 받기 위해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면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들과는 다른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갖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문서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과 대리하는 사람 or 보호하는 사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하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복지 기관의 장 또는 실제로 케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주소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를 위하여 이러한 곳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전화로 신청하여 해당 직원이 찾아와 신청 문서를 쓰고 사진 두 장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다음, 장애진단서와 심사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발급 받았다면, 장애인 등록절차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장애인진단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절차로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공단은 심사의뢰를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문회의를 열고 장애를 심사한 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단에서 주민센터로 심사 결과를 알려주게 되고 장애인 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사람에게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받았는데 이견이 존재한다면, 받은 시점으로부터 구십일 안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번 진행할 수 있고 이때에는 장애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문서를 더 준비해서 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