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폐차가격 보상금 자동차 폐차가격을 납부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분할 납부, 압류 등과 같이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지출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제거를 하지 않고 절차를 밟은다면 밟는 과정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차량이어서 값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압류가 되어있다고 해도 자동차 폐차가격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는 승용차는 십일년이 넘었을 때, 승합차는 십년이 넘었을 때, 화물특수 차량은 십이년이 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가격을 내고 진행하려면 개인은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리해서 맡기는 경우라면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위와 더불어 법인 인감증명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