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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하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관계가 없지만,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하는 권리를 옮기기 위하여 압류, 저당 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문서에 존재하는 압류는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벌금, 국민연금 등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회가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연체와 관련된 요금이 붙고 한 건이 아닐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벌금, 책임보혐과 관련된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몇십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차량을 구매할 때 할부 방법을 진행했을 때 캐피탈 저당권 설정이나 빚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트러블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거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해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매매 단지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 조회를 진행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름 란에 해당 사업자명으로 바뀌어 있어야 매매 단지에서 구매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압류, 저당 등이 모두 소멸한 차량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차량 등록증에 개인의 성명이 적혀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제일 위에 있는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한 후 돋보기 그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가 출력되는데, 인터넷 민원 신청 란에 존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수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부를 발급할 것인지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제일 아래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고 처리 상태란에 존재하는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