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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확인하기

통상임금 계산방법 확인하기

 

 

통상임금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하고 한결같이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사업장이 입사할 때 계약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금액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는데요.

그 수당으로는 자신의 직무를 돈으로 change해 지급되는 수당, 자신의 직급의 정도에 따른 수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 기술 and 기능 카테고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수당,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출퇴근이 불편하고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에 따른 수당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당과 같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한 시간 등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임금과는 별개로 스페셜하게 들어오는 현금 급여로 보너스라고 불리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에 대한 수당, 월차에 대한 수당,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장근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이 생겨난 이유는 근무시간에 더 근무를 할 경우와 쉬는 날에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 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추가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될 임금은 통상임금의 50 percent를 증가시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현재 자신이 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그 시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외에 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해당 금액을 자신이 근무한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신이 한달에 3,0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시간이 160시간이라면,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의해 3,000,000원/160 = 18,750원이라는 통상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통상임금 일급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금액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