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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모두들 노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에 편히 쉬지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연금 수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논리가 되게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자신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 즉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죠. 2021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2,704,00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상황이어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급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의 핵심, 소득인정액

 

자 이제 선정기준액도 알았으니 소득인정액만 알면 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의 한 달 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한 금액이란 말이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그렇다면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소득평가액 계산은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근로소득이 한 달 200만원이고 기타소득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714,000원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 금액에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할 경우 갖고 있는 재산이 없을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기타소득은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자 이제 남은 것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액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환산액 구하는 예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나의 재산이 2억 아파트, 현금 500만원이 있고 빚이 5천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재산 소득환산액은 [{(2억 - 8,5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5천만원} x 0.04/12] = 약 167,000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달 소득 200만원이고 기타소득이 없으며 미혼인 경우, 앞서 구한 소득인정액 714,000원을 더하면 881,000원이므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공유 드리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https://tmftmfgks.tistory.com/115

 

기초연금 수령 금액

 

https://tmftmfgks.tistory.com/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