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령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학연금 수령액 퇴직수당 조회 사학연금은 사립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거나 병이 생기거나, 장애를 얻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해당 제도는 1975.01.01부터 시행되었고 부담하는 비율,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공무원연금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의 모든 사립학교입니다. 해당 제도에 가입한 교직원은 자신이 매달 받는 급여에서 7 percent를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법인과 정부가 7 percent를 더 내줍니다. 사학연금 수령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