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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크사항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일용직 역시 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계약이 어떻게 됐든 상관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무슨 일용직 근로계약서에서 체크할 것이 있는지, 그냥 회사에서 조건 달아주는 데로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장 측 역시 그 부분을 준수해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면 갑과 을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급여입니다. 2019년도의 최저임금은 1시간에 8,3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금액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기간에는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더불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근무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일주이에 쉬는 시간을 빼고 사십 시간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휴일까지 합친 7일을 뜻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쉬는 시간을 빼고 여덟 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할 수 없는 사항으로는 사업장 측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달아놓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근무시간 중에 쉬는 시간입니다. 사업장은 노동시간이 네 시간이라면 삼십분 넘게, 여덟 시간이라면 한 시간이 넘는 쉬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시간은 노동자가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서에서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근무일을 모두 출근하고 4주 평균 1주 열 다섯 시간 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일주일 평균 하루가 넘는 유급휴일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꼭 체크해야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